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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억 횡령 청구 본문

세월호 참사 9년 만에 미국에서 국내로 강제송환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 혁기(50)씨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손상욱)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3일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내 한국행 여객기에서 미국 수사당국으로부터 유씨를 넘겨받아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4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했다.

유씨는 아버지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컨설팅 비용 등 명목으로 모두 250억원을 받아 개인계좌나 해외법인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가 아버지 사진 작품을 제작한 미국 아해 프레스INC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계열사로부터 사진값 선급금 명목으로 받아 챙긴 금액 등도 여기에 포함됐다.

당초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 관련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유씨의 범죄 혐의 액수를 559억원으로 특정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이 맺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혐의 액수가 29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조약 15조에 따라 범죄인은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 추가 범죄로 인도 청구국에서 처벌받지 않는다. 추가 범죄로 기소하려면 미국 당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검찰은 이후 유씨 공범들의 재판 판결문을 토대로 횡령 금액을 다시 산정해 구속영장상 혐의 액수를 250억원으로 명시했다.

앞서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세월호 참사 직후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 유 전 회장 일가를 지목하고 경영 비리 관련 수사를 이어갔다. 당시 검찰은 유씨가 아버지인 유 전 회장에 이어 계열사 사장들을 지휘한 사실상의 경영 후계자로 봤다.

이후 미국 영주권자인 유씨가 귀국하지 않자 미국 측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고 세월호 참사 9년 만에 그를 강제송환했다. 유씨는 세월호 사건 관련 국외로 도피한 4명 중 국내로 송환된 마지막 범죄인이다.

유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남 합천군이 수백억원대 손해배상을 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 군이 야심 차게 추진한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호텔) 조성사업 시행사 대표가 사업비 수백억원을 대출받고 잠적해서다. 건축 설계비가 10배 부풀려지는 등 과도한 사업비 지출 경위를 추궁하자 대표는 종적을 감췄다.

200실 규모 호텔 짓겠다더니
5일 합천군 등에 따르면 A씨(50대)가 대표로 있는 모 시행사는 2021년 9월 합천군과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 실시협약을 맺었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합천군 용주면에 있는 합천영상테마파크 내에 연면적 1만4000㎡(약 4235평), 200실 규모 호텔을 건립하는 게 골자다.
군은 부지를 무상 제공하고 시행사는 호텔을 준공해 군에 기부채납한 뒤 20년간 운영권을 갖는 조건이다. 민간자본 590억원이 투입되는데, 590억원 중 40억원은 시행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550억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해 대출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업비 뻥튀기 추궁…대표는 ‘연락 두절’
호텔 조성사업은 지난해 9월 착공식도 열었고, 터파기 공사도 진행됐다. 그런데 시행사 측은 물가 상승에 따른 자재비 급등 등을 이유로 합천군에 사업비 150억원 증액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군은 사업비 집행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사업비가 과도하게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단적인 예로, 설계비가 10배가량 부풀려졌다고 한다. 해당 설계비는 1평(3.3㎡)당 8만원~1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연면적 4235평 규모이면 3억3880만원~4억2350만원이 적정했단 게 군의 설명이다. 그런데 시행사가 쓴 설계비는 40억원으로 파악됐다. 군은 이를 확인하고자 A씨에게 연락했지만, 지난 4월 19일 이후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 A씨 소재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횡령ㆍ배임금 250억원 추정
합천군은 시행사가 약 250억원 상당을 배임ㆍ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금액은 대출금 550억원 중 신탁회사에 맡긴 공사비 약 3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다. 시행사가 부대비용(설계비·자문료·세금·집기류 구매 등)으로 대출받은 돈인데, 전체 사용처와 실제 집행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군은 최근 시행사 측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군은 PF 대출약정 근거인 실시협약에 따라 1년 안에 대체 사업자를 선정해 대출 약정 권리·의무를 이어받게 해야 한다. 그렇게 못하면, 실시협약상 금융기관은 미회수 대출금 손해배상을 군에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횡령 사태 탓에 대체 사업자를 찾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250억원 중 제대로 집행된 것도 있겠지만, 어디에 얼마의 돈을 썼는지 파악이 안 된다”며 “때문에 우선 횡령·배임한 것으로 추정 중이고, 피해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진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합천군, 시행사 대표 등 횡령·배임 고발
합천군은 지난달 31일 시행사 대표 A씨 등 업체 관계자 5명을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과 형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표 A씨 이외 나머지 4명은 연락이 닿는다”며 “현재까지 A씨가 해외로 출국한 기록은 없다. 절차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천군은 지난 2일 경남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도 요청했다. 시행사 선정 과정 등 업무 추진 과정에서 위법한 사실 등이 없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다. 박민좌 합천군 기획예산실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고 시행사뿐만 아니라 업무 담당 관련 주체에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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