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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100만원 본문
올해부터 0살(생후 11개월까지) 아동에게 지급되는 부모급여가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른다. 1살(12∼23개월) 아동 부모급여도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난다. 오른 액수는 이달 25일 지급될 1월치 급여부터 반영된다. 새로 태어난 아이 부모는 어떻게 신청하는지, 어린이집에 다녀도 받을 수 있는지 등의 궁금증을 보건복지부 설명을 통해 들어봤다.
―기존에 부모급여를 받고 있다.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나?
“그렇다. 부모급여를 받던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기존 계좌로 이달부터 인상된 금액이 지급된다. 지난해 10월에 태어난 아이라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는 0살 급여액인 100만원을 매달 받고, 1살이 되는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는 50만원을 받는다. 급여는 매달 25일 입금되며, 부모나 아동 명의 계좌로 받을 수 있다.”
―새로 태어난 아이는 어떻게 신청하나?
“출생일 60일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조손 가정의 조부모 등 친부모가 아닌 보호자는 아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정부24 누리집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부모급여 신청을 한번에 할 수도 있다. 아이가 태어난 달에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생후 60일 안에만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의 급여가 소급돼 지급된다. 하지만 생후 60일이 지나서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가 나오므로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게 좋다.”
―어린이집에 다녀 보육료 바우처를 받아도 부모급여가 나오나?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액수보다 적으면, 부모급여 계좌로 차액이 입금된다. 0살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니면, 54만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46만원의 현금을 받는다. 1살 아동이 어린이집 1살 반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로 47만5000원, 현금으로 2만5000원을 받는다. 아이가 어린이집을 퇴소해서 바우처 금액을 다 쓰지 못했다면, 그달 사용액을 일할 계산해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돌려준다. 생후 3∼36개월 어린이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하는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서비스 이용자에게는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월 18만6000만∼209만3000원의 ‘종일제 정부지원금’이 나오는데, 부모급여 액수보다 지원금이 적으면 차액만큼 현금을 받는다.”
―아동수당 등 다른 수당과 동시에 받을 수 있나?
“그렇다. 8살 미만 모든 아동에 지급되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은 부모급여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첫째 아이 출생 때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첫만남 이용권도 부모급여와 동시에 나온다.”
제도가 처음 도입된 지난해 기준 만 0세 월 70만원, 1세 35만원에서 대폭 올랐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부모급여는 출산·양육으로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고 부모가 아이와 가정에서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 중인 영아수당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이 발표한 '저출산 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뽑은 저출산 5대 핵심분야 주요정책은 '양육비용 부담 경감'이 33.9%로 1위를 차지했다.
나머지 4가지는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의 시간을 △가족친화적 주거서비스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등이었다.
올해 처음으로 부모급여 대상이 된 가구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되지만, '60일'이 지나 신청하게 되면 신청일이 속한 당월부터 받게 돼 기한 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시 자동연계)로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해도 된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부모급여는 오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달 25일 입금된다. 부모나 아동 명의의 계좌로 받을 수 있다. 기존에 부모급여를 받고 있던 아동도 이달부터 연령에 맞춰 인상된 부모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는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게 되며,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된다.
가령 어린이집 원아인 0세 아동은 부모급여 100만원을 54만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46만원으로 나눠 받게 된다. '1세반'을 다니는 1세(부모급여 50만원)는 보육료 바우처 47만 5천원과 2만 5천원의 현금을 지급받는다.
어린이집 입소나 퇴소에 따라, 보육료 바우처 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게 될 때는 그 잔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생후 3~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 내 돌봄을 제공하는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는 부모급여를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받는다. 이 지원금(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18만 6천원~209만 3천원)이 부모급여 지원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복지부 김현숙 보육정책관은 "새해부터 확대된 부모급여를 지원해 출산 및 양육 초기 경제적 부담만큼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함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릴 수 있도록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양육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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