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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른바 ‘단통법’(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를 추진한다. 통신사들간의 경쟁을 촉진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다만 한편에선 특정 소비자에게 혜택이 집중됐던 단통법 시행 전 문제를 보완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생활 규제 개혁' 관련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단통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생 토론회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했다.토론회 결과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가 지원금을 공시하도록 한 의무와 유통점이 제공하는 추가 지원금의 상한선(공시지원금의 15%)을 규정한 단통법을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내놓으며 추가 지원금 상한을..
일상생활
2024. 1. 22. 1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