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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장모 보석 청구 본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땅 매입 과정에서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와 관련 4일 첫 항소심 재판에 출석했다. 앞서 1심에서 최씨는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날 최씨는 녹색 계열 겉옷을 입고 담담하게 법정으로 들어갔다. “혐의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냐” “신변 보호 요청은 왜 하셨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3부(신영희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최씨의 첫 항소심을 심리했다.

재판부는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공범으로 재판을 받는 안모씨에게 속은 것이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는 부인하고, 다른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양형 부당을 주장한다’는 최씨 측 입장을 확인했다. 또 판결에 필요한 계좌명세, 계약서 등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 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잔액증명서 위조 사실은 2015년 5월 최씨가 안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드러났다.

최씨 혐의와 관련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으며, 위조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 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의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3일 오후 4시 30분 열릴 예정이다.

한편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 약 23억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아온 최씨는 올해 1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최씨의 부정수급 의혹과 관련 2021년 7월 1심에서 요양급여 편취액 22억9420만원을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올해 1월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관여했다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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