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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최대 330만원 대상자 및 신청 방법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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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10만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정기신청이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 올해는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10%씩 상향해 근로장려금은 330만원,
자녀장려금은 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재산 2.4억원·총소득 맞벌이 3800만원 이하 가구 대상
기한 놓치면 11월 말까지 신청 가능 단 10% 감액돼

근로장려금, 5월 1일부터 신청 가능
기준 신청기간·방법시기지급액·지급일
근로장려금 2022년 정기분이 오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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